사업용 통장에서 거래처로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이체할 때, 상대방이 부가세 10% 별도를 요구하여 계산서 없이 이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용 통장에서 지출이 발생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저희 쪽에 어떤 세무적 불이익이 생기나요? 모든 지출에 대해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사업용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때, 고객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제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을 미수취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못한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액이 늘어나서 부담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이 발행하는게 사업자의 의무이시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