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직원 사용시 세무상 문제 없는 절세 방법은?

Q

법인카드는 직원이 아래 둘 중 어느 용도로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월 50~100만원 정도로 식비로 사용하게 한다. 요일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2. 법인카드를 복지카드로 발급하여 월 50~100만원 정도 복리후생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일단 사업용 카드를 만드셔서 직원분께 사용하게 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여야 가능합니다. 직원 식비로 카드를 쓰게 할 시 만약 급여 지급 시 식대를 지급해서 비과세 처리중이시면 경비처리가 이중 공제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측에서 나중에 진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소명하라고 나오시면 소명을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발생할 문제만 적어드립니다.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함을 생각하셔서 절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