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 공제 안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우유를 유통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내역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항목에만 떠있더라고요. 세금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서 혹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유통업체에 연락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둬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흰우유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받으신게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상에 반영이 되며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하실 때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서 비용처리 또는 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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