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유를 유통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내역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항목에만 떠있더라고요. 세금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서 혹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안 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유통업체에 연락해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둬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흰우유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받으신게 맞습니다.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상에 반영이 되며
추후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하실 때 계정과목을 선택하셔서 비용처리 또는 재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