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수 후 사업자등록 방법과 가족 직원 4대보험 가입 절차

Q

1. 기존식당을 넘겨받게 되면 기존분이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나요? 2. 엄마가 사업자 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사업자 내면 공단 전화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들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4. 포스기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5. 임대계약서랑 사업자 낼 사람 명의랑 같아야 하는거죠?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보통은 기존분이 폐업하시고 신규로 사업자를 내시게 됩니다. 2. 직계존비속간 사용자와 사용인관계는 고용산재는 실질 근로자로 입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세신고도 하셔야해요. 3. 사업자를 내시고 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장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4. 포스기도 사업자가 바뀌므로 다시 개설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는 동일해야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