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 매출 2억 원 정도 나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리스 차량 운용을 고민 중인데요. 듣기로는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1,500만원을 꽉 채워 비용처리를 한다면 실제로 제가 내야할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이나 환급받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나 될까요? 막연하게 좋다는 말만 들어서 실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세무대리인께 여쭤보시면 사장님의 업종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1. 일단 부가세는 비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기존 신고분과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2. 종소세 부분은 1년에 1,500만 원까지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을 경비처리 시 지금 사장님의 종소세 세율 구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15%구간이라고 치면 정확히 1,500만 원의 15%가 세금이 절감되는건 아니지만(종소세가 누진세율이기 때문) 대략 그 구간에 세율보다는 좀 더 적게 세금이 세이브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좀더 환급이 있겠지만 결국 기납부세액도 정산개념이다보니 전체 종소세 부담은 환급이 아닌 세금 세이브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