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이 카페를 오픈하게 되어 창업 준비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부터 주방 집기까지 이것저것 살게 많다 보니 일부 비용은 사업자 명의 카드가 아닌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 사업자와는 무관한 신분인데요. 나중에 가족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가 결제한 내역들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조건 사업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것만 인정되는 건가요?
원칙은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가족명의 카드를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일을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카페와 관련해서 쓴 내역은 신용카드 공제 받으시면 안되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