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말이 많아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손님이 물건값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셨는데,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알아서 현금영수증을 끊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미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제가 부가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건지,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하셔야 하며, 계좌거래 시에도 매출과 관련된 거래대금일 경우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부가세 포함 금액이 됩니다.
즉 1만원에 부가세를 별도로 안 받으시면 1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아 1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