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께서 월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매달 내는 이 10%의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만 주면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발행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간이사업자는 부가세환급이 없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10% 주어도 못돌려 받으십니다. 대신 부가세부분만큼은 비용처리가 되십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드리면 발급을 해주실건데요.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일반사업자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발행은 꼭 해주실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