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 없이 혼자서 작은 법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세이신 부모님이 매달 내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저희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월 급여 50만원 정도로 책정하여 소일거리를 드리는 방식으로 채용하려는데, 일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등기감사로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유리할까요?
1.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일정소득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장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시면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3. 등기임원으로 하시는 경우는 임원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