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첫해 매출이 1억 7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매출 규모면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식여부는 이번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추후 4월~5월경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서 전년도 매출이 없으시니 일단 간편장부에 해당되지만
추계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있으셔서 단순경비율을 쓰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계신고 하신다면 기준경비율을 쓰셔야 하며, 추계신고를 안하시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