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7천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일까? 기준과 홈택스 확인 방법

Q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입니다. 첫해 매출이 1억 7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매출 규모면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복식여부는 이번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추후 4월~5월경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셔서 전년도 매출이 없으시니 일단 간편장부에 해당되지만 추계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있으셔서 단순경비율을 쓰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계신고 하신다면 기준경비율을 쓰셔야 하며, 추계신고를 안하시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