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1인 기업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얻어 나가려고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연 수입이 3,600만원 정도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업이 잘되어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기게 되면 월세 경비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나 리스료로 절세할 때 연간 1,500만원이 한도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1,000만원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1. 월세는 매출과는 무관하게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적격증빙(임차료세금계산서), 통장송금내역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큰사업장을 구하신다면 그만큼 월세가 많이 나가면 경비처리는 증빙수취만 잘하시면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2. 차량은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시는 연간 1500만 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