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권고사직 이후 어머니 병간호로 수입이 끊기면서 변제금을 내지 못해 개인회생이 결국 폐지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로 버티다가 이제야 일을 다시 시작해 다음달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부터 채권자들의 독촉전화가 계속 오고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 폐지된 뒤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폐지 요건이 되는데요, 횟수가 누적되어 3회를 훨씬 초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폐지예정통보를 하거나 바로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개인회생폐지 결정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면서 14일 내에 즉시항고하여 개인회생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
2. 개인회생 재신청
현재 질문자 님은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 자격요건만 된다면 처음 신청과 마찬가지로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신청이다보니 기존 사건이 왜 폐지되었는지 등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에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소명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개인회생폐지 후 재신청하시게 된다면 금지명령이 잘 안내려지기도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