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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수있을까요?

Q

아들이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 받고 있어요.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해서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같은 여자로서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최대한 해보는데까진 해보고 싶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 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아드님께서 현재 성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문의를 주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를 판단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에 준하는 처벌 수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또는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감형을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항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인으로 실형가능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사유가 됩니다. 처벌 불원을 포함하는 합의 진행함에 있어서 자칫 감형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자칫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성폭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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