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퇴사하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는 2026년 4월 16일에 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16일 자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일 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1년을 꽉 채웠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퇴사 날짜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25년 4월 16일 입사이고, 26년 4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연차 26개가 발생합니다. 2. 1년차 11개+1년을초과한 26년 4월 16일에 15개 이렇게 발생합니다. 3.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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