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매주 월,화 이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을 4주동안 근무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이 보통 주5일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일주일에 딱 이틀만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15시간이 넘으면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고, 누구는 일급으로만 계산하면 끝이라고 하는데요. 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2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고, 그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