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계획 이유로 퇴사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중소기업 7년 차 대리입니다. 최근 새로 부임한 전문경영인이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타겟삼아 퇴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일과 가정 중 무엇을 선택할거냐"는 비하 발언을 들었고, 입사 동기를 팀장으로 세워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이 퇴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들과 공모하여 저를 내쫓으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업무 배제와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인사팀은 가벼운 경고 처분만 내린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권고사직을 수용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수 없습니다. 괴롭힘의 경우 회사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징계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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