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보상은 대체휴무뿐입니다

Q

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게시간 없이 총 9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쁜신와중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정당한 1.5배의 보상(대체휴무 또는 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2.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면(1배만 보상 등) 3. 해당 자료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재직 중 진정이 어려우시다면 자료 잘 수집하시고 퇴사하고 넣으셔도 되는데,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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