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며 주 3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려 합니다. 1. 4대 보험 대신 3.3% 프리랜서로 계약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수당 가산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밤늦게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가산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3.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3.3%로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약정된 시급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