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1시간 미만인 30분 단위의 근로에 대해서도 시급의 절반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직원이 자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후에 남아서 뒷정리를 했다면 이것도 사장님이 임금을 챙겨줘야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이 30분에 대해서도 1.5배 연장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추가적인 근로제공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언능 퇴근하라고 하세요. 뒷정리는 근로제공이고, 이걸 사업주가 승인한 것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명시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