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새서 확인해 보니 위층 배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 천장 도배랑 방수 공사를 하느라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가게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 못나온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네요. 찾아보니 사용자의 귀책사유면 휴업수당 70%를 줘야한다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위층집 잘못이잖아요? 제 의지로 닫은것도 아닌데 제가 월급을 보전해줘야 하는건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층 피해 때문에 공사할 때는 제가 주는게 맞을것 같긴한데, 상황별로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과 같은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무급으로 한다면, 근로자와 해당 기간 동안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