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원의 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야근이 예상되는 날 다음날 한두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원이나 고정 인원에 적용하는 제도도 아니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회성, 자율적으로 늦은 출근 허용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일회성으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야근 다음 날 늦출을 적용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