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임금 변경될 때마다 다시 써야 하나요?

Q

직원이 입사한지는 7개월이 넘었는데 최근에 근무시간 변경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재작성을 한다면 날짜를 입사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성일로 해야하나요? 또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1년 근무후 퇴직금 정산을 하고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또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다시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세부내역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성할 때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이고, 급여내용 적용일은 변경되는 시점부터로 작성하면 됩니다. 3. 퇴직금 정산 후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 후 재입사와 같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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