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Q

알바생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업무 숙련도가 부족해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얼마까지 임금을 낮춰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전체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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