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2개월 정도 일한 단기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프리랜서 형태'라고 적어두긴 했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본인 지시대로 일하는 일반 알바 형태와 같습니다. 업무 숙련도가 낮고 손님 응대가 계속 문제가 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본인은 프리랜서니까 해고 통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형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프리랜서)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