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초단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 쉬는 시간 없이 3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알바가 휴게시간 없어도 좋다고 하길래 그대로 운영중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초단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주휴수당 문제로 분쟁 날 여지는 없을까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2시간인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