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탄력운영 기준 문의

Q

매장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2주정도는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직원들은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중인데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주 25~30시간으로 줄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존 40시간으로 복귀시키고 싶은데요. 직원들과는 구두로 협의는 했지만 근로계약서 변경없이 근무시간만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질문의 상황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분적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과 해당 시간 동안 무급처리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면, 이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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