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했는데 야근수당을 또 달라고 합니다

Q

직원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더니 포괄임금이라고 해도 야근수당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는데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포괄임금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포괄임금의 구체적 내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이 아니라, 월급 300만원(기본급 210만원,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휴일근로수당 4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야간근무 수당 산출액이 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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