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 운영중인데 주방직원이 어머니상을 당해 3일정도 쉬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나 사내휴가 규정이 없고 그동안은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쉬면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상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다른 직원들이 경조사휴가는 유급이 아니냐고 묻네요... 이런 경우 가족상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결근처리 후 무급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으로 유급처리한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근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법적으로는 그런데, 결국 직원들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