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월급 260만원(주5일 오전10시~오후9시 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첫날 오전에 조금 일하다가 "이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라며 점심시간 전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출근후에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작성하지 못했구요. 이런경우엔 급여를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하루치로 계산해야할지, 시급으로 계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3시간만 하고 갔다면 3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