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하던 알바직원이 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일이 안맞다고 문자로 통보하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하지 않고있습니다. 처음 채용할때는 시급 12000원으로 하자고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그런데 일한 기간이 너무 짧고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가게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1. 출근한 5일치 시급은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2. 갑자기 퇴사하면서 가게에 피해를 준 부분은 공제를 할수없는지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가게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