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중인데요. 이번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이틀 결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이 고정휴무일로 되어있는데 이번달처럼 결근이 있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헛갈려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결근하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차에 하루, 4주차에 하루 결근이라면 3주차 주휴수당과 4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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