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쉰 날 급여 깎아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직원이 주 하루8시간 주5일 월급제인데 이번달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틀 쉬었습니다.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건 아니고 그냥 본인요청으로 쉬었는데요. 이런 경우 월급에서 이틀치 급여를 공제해도되나요? 만일 가게사정으로 하루 쉬게한 경우엔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이틀을 결근한 것이 되므로, 2일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 부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가게 사정으로 쉬게한 경우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 시급이고, 만약 1일 8시간 1주 24시간(주3일 근무)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은 (24/40)*8시간분 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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