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직원 급여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Q

직원이 자발적으로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달10일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퇴사일이 월중이라 월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줘야한면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지급 조항이 있는것은 알고있지만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도 실제로는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14일을 넘겨서 줘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