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이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근무시간을 줄여 주 14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시급은 조금 인상해주기로 구두상 협의했으며, 10월 말에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올해 12월이면 근속이 만2년이 되는데, 이처럼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앞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전환 이후 기간은 근속기간이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미 발생한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