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매장내 물건(음료, 간식 등)을 여러 차례 계산없이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한지는 약 6개월정도된 직원인데 퇴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물품값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매장 내 물건을 절취(절도) 한 것과는 별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사자와 합의가 된다면, 물품값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