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약속하고 안나온 직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Q

며칠전 면접을 보고 출근일까지 확정한 지원자가 당일 아침에 아무런 연락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않아 다른 사람을 급히 구인하느라 매출 손실과 인건비 낭비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출근하기로 약속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 '채용 시점에 무단결근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나 안내문에 넣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고객사와 계약파기 등)가 아니라면 이를 청구하는 실익은 없습니다.(하는 게 더 피곤함) 문구를 계약서에 넣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주의용이지, 이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바로 무단결근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하다(인정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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