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돌아가며 주일마다 1회 휴무를 하고있는데요. 한 직원이 계속 일요일만 쉬겠다며 휴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매장은 주말 매출이 가장 높아 다른 직원들은 토요일 또는 평일에 쉬고, 이 직원 한명만 일요일 휴무를 고집합니다. 몇 차례 협의했지만 일요일만 쉬겠다는 입장을 바꾸지않아 업무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휴무일을 회사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을지, 계속 거부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일이 스케쥴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고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 회사는 주말 근무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수위는 점검 올라가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해고처분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해고시 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서면 통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