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주에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번달에 퇴사를하는데요. 마지막 근무주에 총 15시간이상 근무를했는데 그주가 끝나면 바로 퇴사로 다음 주에는 근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퇴사전 마지막 주에 다음주 근무가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처음부터 단기계약(3개월 예정)으로 입사한 직원이며 퇴사일은 근무 시작시점에 미리 합의된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주휴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근무일이 금요일로 정리되어, 퇴사가 금요일인 경우이고, 해당 주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