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신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주변 사장님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매장관리자를 계약해 쓰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 채용할때 그렇게 하려고하는데요. 매장 관리 전반(발주, 청소, 직원 스케줄조정 등)을 맡기고 업무방식은 전적으로 본인재량에 맡기고, 결과만 확인하는 구조라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또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급여도 건당 인센티브로 책정할 수 있는지..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진짜 프리랜서라면, 업무도급형식으로 적용되어서 그 말이 맞기는 한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업무도급(위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의 세부내역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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