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카페는 저녁 8시이후에는 손님이 거의없고, 주문도 한두건정도 들어옵니다. 직원은 그 시간대에 매장에 남아있지만 주문이 없으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하거나 정리만 간단히 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상 쉬고있는 시간인데.. 이시간도 전부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이 없을때를 <휴게시간> 으로 두려면 어떻게 정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질문상의 시간은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으려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시간이 언제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만큼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