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최근 매장문 닫는 시간 이후에도 지맘대로 혼자남아서 개인용무를 보거나,, 친구를 불러 매장에있던적이 여러번있었습니다. 주의를 줬지만 계속 반복되어, 결국 해고통보를 했구요.. 그런데 정식으로 경고를 안했고 징계 절차가 없었다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하네요... 직원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긴거고 저는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 이게 정식 절차없이 해고한건게 되나요?? 어쩃건 직원이 말을듣지 않은건데 이런경우 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도움부탁드립니다.
넓게 보면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서면 통보로 해고를 하였나요?
만약에 서면통보를 안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