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근무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이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1.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2. 주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3.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작성하자면,
1. 근로일(화~일, 주6일 근무)
근무시간 10시~20시,
휴게시간 2시간
-> 단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명시되어야 함
2. 주휴일은 월요일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