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지각이나 조퇴하면 못받나요?

Q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중에 한명이 주5일 하루4시간씩 일해서 주20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가끔씩 30분에서 1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주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약간 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이럴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아뇨, 지각이나 조퇴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