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이 2024년8월1일 입사, 2025년10월15일 퇴사로 퇴사예정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정규직 근무입니다. 입사후 2024년 8월~12월까지 연차 6개 사용 2025년 1월~퇴사일까지 연차 1개 사용 이 직원의 퇴사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지급해야할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일을 1월1일로 잡아 관리하고있는데, 퇴사시 정산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되고,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사용한 7개를 제외하고 19개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사할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1월 1일 기준(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회계일 정산할 때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때 중 높은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