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시 연봉삭감

Q

23년 7월~9월 출산휴가, 10월~25년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예정입니다. 복직신청을 하러가서 25년 고과가 최하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봉삭감 5% 라고 합니다. 부서장은 다른사람보다 일한 시간이 적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하는데 육아휴직중에 최하위 고과와 연봉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인사팀 항의 안되면 노동청 진정을 하고 싶습니다. 대기업이라 승산이 없을것 같기도 하고... 어느 법률 사항에 위반되는지 제가 주장할만한 것은 무엇인지 인사팀에 항의해 볼만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고과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연봉 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연봉이 삭감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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