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술자리에서 직원 A(실장, 가해자)가 직원 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등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구요. 양측은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사직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미출근 상태이라 회사는 휴직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사측에서 조기 종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핵심은 신고인의 의사입니다.
신고인에게 피신고인이 퇴사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종료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되는 내용이라면 이를 받으시고, 아니면 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적정수준의 대안 (조직진단, 조직문화 개선 등)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가 안 된다면, 사건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