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오후 1시 출근, 밤 10시 퇴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 10시 이후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1.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나요? 2. 이미 14개월째 이렇게 근무 중인데, 지난 기간에 대한 야간수당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암묵적 동의 하에 근무 중인데, 제가 이 근무 시간대를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정상 근무 시간대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1. 포함되어 있는 수당에 야간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내역상 10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변경요청이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으나, 묵시적 동의로 지금까지 해 온 기간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