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월 209시간 (연장수당 40시간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시급계산하여 연장시간만큼 1.5배를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8 화8 수8+3 목8+4 금8 토5시간 근무하였다면 급여계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계산방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2시간 초과하여 연장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청시 단축조치를 2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을 주 40시간 소정근로(월 209시간)+월 40시간의 연장근로의 식으로 한다면, 월 단위로 연장근로가 40시간을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월8 화8 수8+3 목8+4 금8 토5시간 근무하였다면 급여계산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이것에 대해서는 수요일 3시간, 목요일 4시간, 토요일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적용하면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 초과한 시간도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적용하면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