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잦은 알바 직원, 근무 5일 만에 해고해도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기준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고용주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근무한지 이제 딱 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차례 지각을 하고 근무 실적도 전혀 없으며, 근무 태도까지 너무 좋지 않아 더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신규 직원이라 수습 기간처럼 생각해도 되는지, 해고 예고나 사유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게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해고라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준수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고를 하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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