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법을 잘 몰라 직원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아예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2. 주변에서는 최소 3개월치 월급을 줘야한다는데, 제가 직접 3개월치 주고 끝내면 되지 굳이 비용을 들여 노무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3. 재판(심문회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조기 퇴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할까요? 3개월치 월급을 안 줄 정도의 사유가 될까요? 4. 차라리 지금이라도 "복직하라"고 명령한 뒤, 나중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2. 화해(합의)를 하고 싶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그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상대방이 응할 경우 화해가 성립됩니다.(꼭 노무사가 필요한 것은 아님)
3. 문자로 통보했다면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봅니다.
4. 복직명령을 내린다면, 최소한 복직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복직명령의 진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